금감원, 은행 여수신 관행 개선작업 연내 단행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연체가산금리 5.0%P 인하
2012-12-19 박동준 기자
개선작업이 완료돼 연내 시행되는 은행의 주요 여수신 관행은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폐지와 가산금리 최대 0.3% 포인트 인하와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 등이다.
또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 요인(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이번 개선과제중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