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일당 입건
2011-12-19 권희진 기자
경찰은 또 A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눈감아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10분께 충남 천안시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자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타 낸 혐의다.
B씨는 A씨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2월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이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