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라고 맡겨놨더니…포토샵 실력(?) 선보인 공무원들

금품 받고 허위서류 작성해 단속 무마해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2011-12-1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불법 건축물 단속 사진을 조작해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과 단속 청원경찰 등이 19일 무더기로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시흥시청 기능직 공무원 윤모(43·8급)씨와 청원경찰 조모(46)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행정직 공무원 조모(50·6급)씨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5월 브로커로부터 220만원을 받고 시흥시 정왕동 자동차 검사소의 건물 사이에 불법 설치한 약 1000㎡ 면적의 이동식 지붕을 철거하지 않았음에도 단속 건물을 사진 보정 작업(포토샵)으로 조작, 원상복구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고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50건의 불법 건축물을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건축물의 신·증축 전이나 단속 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을 친분이 있는 사진관에 보내 포토샵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거하고 촬영 날짜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53명에는 시흥시청 단속 담당 팀장인 일반직 6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8급 공무원 1명, 불법 건축물 현장 단속 청원경찰 10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 2명 등이 브로커로 활동해왔다.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인 브로커 황모씨는 윤씨 등에게 수시로 술과 식사를 대접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 단속 무마 청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외에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및 일반지역 내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불법 행위자와 단속 공무원의 유착고리를 끊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