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험복지로 군민과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2019-03-05     조재원 기자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창녕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 사망 시 5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기간에 따라 10~5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4주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또한 군은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국ㆍ도비 및 군비 포함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5372명이 가입해 1512명의 농가가 4억 2600만원의 수혜를 받았고, 2019년도에는 6300명 가입을 목표로 군비를 증액(10%→33%)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 대중교통이용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된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군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