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반려

이용약관심의자문위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 커”

2020-03-05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에서 신청한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