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압류방지 통장 내년부터 도입
2011-12-21 권희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면 실업급여까지 압류를 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액이 섞여있어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