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MB 보석허가...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기만적 결과”
“이명박 측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 드러나”
2020-03-0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정의당은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정 대변인은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이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또 “더군다나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며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