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2-12-23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회장은 ㈜프라임개발 자금 30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하는가 하면, 강변테크노마트 빌딩 운영 수수료 및 매장 사용료 등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7억여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프라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줘 재정상태가 건전한 계열사에 손실을 가하고, 테크노마트가 최대 주주인 ㈜이노츠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줄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