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카린나트륨 사용범위 확대…유해성 논란 여전

2011-12-2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사카린나트륨(이하 사카린)이 내년 2~3월쯤 사용범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카린은 80년대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식품첨가물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시중에서 그 사용범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카린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행정 예고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여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3월쯤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거 사카린은 1989년 청량음료에서 2001년 김치, 뻥튀기 등의 순으로 사용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였고 곧 소주와 커피믹스, 소스류 등으로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사카린의 사용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사카린의 시행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려의 인식이 더 깊다.

이에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관계자는 “사카린은 알려진 인식과 달리 안전한 첨가물로 등재돼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유해성 논란을 부추긴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식약청에서도 사카린이 안전한 첨가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카린의 사용범위 완화에 대해 식품업체 측은 “사카린은 설탕 값이 급등세지만 사카린은 '물가안정과 외화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더라도 실제 사카린 사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모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가 싸다지만 소비자들이 사카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이미지나 제품엔 타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