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소지품 절도 알고보니 목사

2012-12-2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취객에게 몰래 다가가 옷과 소지품 등을 모두 훔친 혐의 로 기소된 목사 이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정문 앞 의자에 술 취해 잠들어있는 이모씨에게 다가가 양복, 저고리, 조끼, 와이셔츠, 핸드폰 배터리, 넥타이, 통장, 현금, 우산 등을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