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진정인 구속영장 발부

2011-12-2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에서 이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벤츠여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씨에 대해 절도와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죄명과 관련해 16건의 범죄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부산시내 모 백화점 2곳에서 65만원 상당의 옷 2벌을 훔치고, 지난 3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다.

또 이 씨는 지난 7월 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지인명의로 바꾸면서 가짜 차용증을 작성,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의 월급을 압류해 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이씨는 모 성형외과 의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지난 12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당시 증거물 은닉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일부를 왜곡 편집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