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10억 로비' 건설사 대표 구속

2012-12-24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4일 서울 양대 지하철공사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7)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숙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증명되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10억여원을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간부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심씨에 대해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