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10억 로비' 건설사 대표 구속
2012-12-24 박원규 기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숙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증명되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10억여원을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간부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심씨에 대해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