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7곳 누락신고'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불기소처분

2011-12-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7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고발한 조석래회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의 업무상 과오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조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원선에서 내부결재가 이뤄지는 등 조 회장이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조 회장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효성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개 회사가 계열사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가 9개 계열사를, 기아가 10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해 고발된 사건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반면 21개 계열회사를 누락 신고한 대주건설, 16개 계열사를 누락한 대우는 대주주가 범행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