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활성화 총력…수수료 면제 등 인센제공
주총 전자투표 시스템 K-eVote 이용 계약사 전체 상장사 58%
2020-03-1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전자투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는 지난 2017년말 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폐지로 도입돼 전자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손쉽게 했다. 11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고객사에 대해 전년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 참여사’의 전자투표 수수료를 50% 절반으로 적용하고, 2018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수수료를 면제했다.예탁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도, 의결권 행사 주식수가 상법상 결의요건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회사도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 또 주총 개최에 부담을 느끼는 발행회사를 돕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담조직인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설치했다. 여기에 자체 실무연수를 통해 △상장협의회‧코스닥협회 주관 특별연수 강의△업무안내책자(개정판) 발송 등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 발행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전자투표 이용을 안내한다.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주총일이 확정된 1619개사 중 313개사가 오는 22일, 307개사가 29일, 239개사가 27일을 각각 주총일로 선택했다. 주총이 가장 많이 몰린 3일간의 주총 집중도가 53.1%로 2017년의 70.6%나 2018년의 60.3%보다 낮아졌다.예탁원의 주총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상장사는 지난달 13일까지 1217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58%에 달한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계약사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한 개의 안건이라도 부결될 경우, 100만~500만원의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자투표 이용 주주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등 전자투표 참여를 늘리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