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매일일보] 불법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9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5일 김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최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조모(32)씨와 이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강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등 범행을 총괄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댈러스와 중국 다롄에 각각 서버와 사무실을 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일본프로야구, 유럽챔피언스리그, 스페인프로축구리그 등 종목 경기결과에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해 139억원 규모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91만명의 휴대폰에 410만건 상당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 등은 판돈을 무한대로 설정해 '한방'을 노리는 도박자들을 유인한 뒤 고액 당첨자가 나타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접속을 차단해 배당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이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