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함정’ 불법 콜밴업자 기소유예
[매일일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 의해 수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워 불법운행을 벌인 천안·아산지역 60여명의 콜밴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운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위반)로 송치된 201건의 콜밴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인의 파파라치들이 2010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수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운 콜밴 운송 행위 685건을 신고했다. 이들은 충남개인택시사업조합이 콜밴의 여객 운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내건 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노렸던 것이다.
파파라치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채 콜밴을 부른 다음 탑승 후, 단추 크기의 몰래카메라로 불법행위를 촬영 후 경찰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영세한 콜밴업자들이 수화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되돌아가는 기름값 등이 아까워 파파라치들을 탑승시키면서 함정단속에 걸려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파파라치들의 적발 행태가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4일 제4회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대부분 콜밴업자들이 영세하고, 파파라치들이 불법영업행위를 유도해 공정하지 못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 결과를 존중해 송치된 62명 201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현재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484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함정단속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계도 후 다시 단속된다면 처벌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생계행 범죄에 대해 적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