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 어부에 재심재판부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

2012-12-25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에 조작된 간첩사건에 연루된 어부들에 대해 재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22일 납북 어부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사망)씨와 김모(사망)씨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고인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아 온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고인들이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일제히 박수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박씨와 김씨는 70~80년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귀환해 생활하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973년 7월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교도소 복역 후 사망했다.

김씨는 1982년 7월께 광주지법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출소 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