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인허가 업무 효율 대폭 개선
2018년 빅테이터 분석결과 건축 인,허가 매년 3000건 처리...처리기간 30일 소요
2020-03-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4월부터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를 위한 ‘스마트 인허가’서비스의 실시로 건축물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시가 2018년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천여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가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기 때문이다.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전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는 건축인‧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입지) 사항을 분석 후 입지 가능여부 및 관련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고, 40여개의 협의 부서·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시는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구비서류·허가기준의 체크리스트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도 있다.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건축담당자는 해당 지번의 입지 가능여부와 협의 부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협의부서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조·항·호·목 단위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남양주시 관계자는 “금년 추가사업을 통해 메신저의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협의사항을 모르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스마트 인허가 시연에서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