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망 폐지 승인 유효"…즉시 중단 가능

2012-12-26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계획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이 결정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 및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이날 KT 2G 이용자 970여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T의 2G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더불어 사용자들이 3G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하거나 해지 등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미 KT의 2G서비스 종료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4G망 서비스에서 SKT와 LGU+와의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가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전화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7부는 긴급전화 사용 불능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행정4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하지만 공공복리 등과의 비교하면 신청인들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따라 2G망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KT 2G 이용자 970여명은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을 포함한 2G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G 이용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