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두산·삼성 등 방산업체 15곳 무더기 제재

원가 부플리고 계약 이행 않는 등 꼼수부리다 적발

2012-12-26     전승광 기자

[매일일보=전승광 기자] 원가를 부풀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정당 혐의가 있는 방산업체 15곳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가해졌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23일 제11-13차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등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은 26일 중으로 청장 결재를 받은 후 제재사실을 해당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제재는 27일부터 즉각 발효된다.

그동안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매출기준 국내 1∼3위를 차지하는 주요 업체가 포함됐다. LIG넥스원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6개월을, 두산DST㈜과 삼성테크윈㈜은 각각 3개월을 받았다. 넥슨㈜은 계약미이행으로 가장 긴 9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해당 업체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계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 지불이 유예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며, 허위원가 자료를 제출한 원가부정업체의 해당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전환된다.

특히 내년 2월1일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할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은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되며, 내년부터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는 납품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년 동안 이윤율을 1% 삭감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원가부정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원가부정 행위를 하거나 불량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는 앞으로 방산시장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원가부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