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2012-12-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대법원은 26일, 오는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관공서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된 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5종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4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혼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기록사항 등은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증명서 4종(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 제외)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창구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