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학교 시설공사비 등 부정혐의 적발

2011-12-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울산교육청은 26일 지난 10월 4개 중·고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3개 학교에서 시설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원가계산 잘못,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계약 등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봉사활동 시간 전산 입력 잘못, 출결상황 전산 입력 부정적, 수학여행 계약 이행 부적정, 학교회계 세출예산 밝혀 넘김 부적정,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잘못, 학교발전기금 회계집행 부적정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안학교 위탁교육 학생 학적관리가 부적정해 주의를 받았다.

파견(연수) 교원에게 담임 수당을 지급한 것과 파견 근무한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 사항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