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관련 국세청·금감원 직원 체포
2012-12-27 박원규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김모씨, 주사 문모씨 등 2명을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단은 세무조사 무마로비 명목으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시행업자 신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수사단은 또 검사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2급) 정모씨와 비은행검사국 선임검사역(4급) 신모씨 등 2명도 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신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