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저소득층 대상 연 6% 적금 출시
2012-12-28 박동준 기자
이 상품은 근로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장려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기본 이율은 연 4.5%이며, 자동이체 등록 시 연 1.5%의 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감안, 18개월 경과 후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 4.0%의 이율을 보장한다.
최대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