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협약 29일 발효

2011-12-2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법무부는 28일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 가입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따로 협약을 체결한 3개국을 포함해 49개국과 한 번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현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현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협약 가입을 추진, 2009년 3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협약 가입초청을 받았고, 지난 9월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서를 기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발효를 계기로 도피 범죄인의 본격적인 송환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런던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EU와는 별개의 국제기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등 47개 유럽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