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흑룡의 해가 밝아오고 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제도들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268건)을 정리한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분야별 변경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세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한미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인하된다. 이로 인해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의 경우 6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가 고지서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지방세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 고용노동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 보훈·국방·병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육군이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가 전군으로 확대돼 ‘국군 생명의 전화(0179)’가 운영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교육·문화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 보건복지·여성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환경·국토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을 기존 0.5%에서 0.3% 이하로, 경기도 가평균 등 63개 시·군의 경우 1%에서 0.5%로 낮춰야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 유류할증료 부과노선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공정거래·금융·조달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기술 변별력이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산업(중소기업·특허)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84개 업종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상표 출원시 저장상표의 폐단 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 법무·행정안전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외교관이나 17세 미만 등을 제외하고는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을 개선한다.
◇ 농식품·산림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전업규모 이하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