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들 사법처리

2012-12-2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가해자로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수시로 숨진 A군 집에 드나들며 A군을 한 차례 폭행한 동급생 D군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845회에 걸친 가해자 B군의 아이디 접속 기록 중, 4월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62회 피해자 A군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9월12일부터 A군의 사망 전날인 이달 19일까지 총 230여회 가해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74회에 걸쳐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A군의 유서에 기재된 폭행, 라디오 들고 벌 세우기, 칼로 그으려 한 행위, 라이터로 팔에 불을 붙이려고 한 행위, 책을 찢고 빼앗음 행위 등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디오 전기선으로 목을 묶어 끌고 다니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B군과 C군이 서로 상대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자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B군이 자신의 행위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물고문 혐의에 대해서는 B군이 "C군이 세면대에 밀어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C군은 "머리를 밀어넣지 않고 세수만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의 문자메시지 복원 결과 범행 이틀 후인 16일 B군과 C군이 물고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봉길 수성경찰서장은 "교육청과 협조해 피해학생들의 피해신고 접수를 원활하게하고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통해 더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