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함바비리'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선고
2012-12-31 권희진 기자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유씨한테서 고급시계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본 때문이다. 추징금액은 원심과 같이 4500만원을 유지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식당 수주 청탁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사장은 또 강원랜드 사장 재직 시 유씨에게 공사 수주·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현금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사장이 브로커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업자를 돕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