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3대 불법행위 비상구 페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이는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 및 연이어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그러면 3대 소방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비상구 폐쇄행위로 주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는 방화문 아래쪽에 도어스톱 설치 행위, 피난계단 등 장애물 설치 또는 적치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임의 탈거 행위 등이다. 두 번째 소방시설 차단 행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 내 관계인에게 벨 또는 사이렌 등에 의한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다. 이런 경보설비의 수신반에서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관리하다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내 관계인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초기대피 실패로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우린 자주 봐왔다. 물론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비상벨이 오작동으로 울려 스위치를 눌러 놓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경보설비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또 하나는 초기소화설비인 소화펌프 역시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밸브를 잠가 놓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실패와 경보 미발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경보설비와 소화설비의 본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마지막으로 소방 출동로와 소방 긴급활동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이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접근하여 인명구조 및 진압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장은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의해 골든타임 내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대상물 인접 진입로에 불법 주차로 소방차량이 진입 불가한 경우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주차를 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당신의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유명한 외식업자가 등장하는 인기 tv프로그램이 있다. 내용인 즉 각 식당의 문제 케이스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맛집 솔루션을 진행되어 웃음꽃이 피어나는 게 기획의도라 한다. 극 중 전문가는 당황하는 맛집 출연자들에게 이렇게 지적한다.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한 거예요!”라고 말이다. 그렇다. 대형 화재참사에 밑바탕에는 이렇듯 우리가 당연한 ‘기본’을 안한 것이다. 우리가 잊은 것이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이다. 다시금 3월부터 시작하는 소방 솔루션 ‘119 패트롤’의 본격적 운영에 도내 특정소방대상믈 관계인 및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