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당대출 전직 수협지점장 징역1년6월
2012-01-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인천 모지점장 안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점장으로서 23억원 부당대출을 감행함으로써 수협에 손해를 가했고, 끝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출과정에서 제공받은 담보를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06년 자신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구모씨의 부탁을 받아 전북 진안군 단양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보 감정평가 결과와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3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