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들 임명동의안 처리
2013-01-01 권희진 기자
국회는 2012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자정을 넘긴 1일 오전 0시11분 차수 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법관 김용덕 후보자에 대해 가 203표, 부 4표, 기권 1표로 대법관 박보영 후보자에 대해 가 200표, 부 7표, 기권 1표로 각각 가결시켰다.
이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2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마쳤으나,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등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미뤄져왔다.
특히 지난 11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사상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했고,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열리지 못하는 등 사법부 파행이 지속돼 왔다.
이날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로 대법관 2인의 장기 공석사태 42일만에 처리된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 6월10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야당 추천 몫의 조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6개월이 넘도록 선출안 처리가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8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가 2012년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1일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는 178일째를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