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식사지구 폐기물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선고

2013-01-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는 1일 수십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폐기물업체 I사 전 대표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가 횡령한 법인 자금 3000만원에 대해 개인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및 현금출납장 등에 비춰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가 2달 남짓한 단기간 내 국내도 아닌 해외 카지노에서 4회에 걸쳐 사행성이 높은 도박을 한 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4억여원에 이르는 점, 배팅액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여원인 점 등에 비취 오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한 3000만원을 포함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 등은 식사지구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면서 그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22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만든 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