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비켜" 가스총으로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2013-01-0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길을 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일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무단으로 소지했고, 발사할 것처럼 협박도 했다"며 "다만 가스총을 발사하지 않아 피해사실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기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자와 양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 뒷자리에 보관했던 가스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일상생활에서 가스총 관리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사실상 소지자보다 위험한 총기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