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지촌 외에 일할 수 있는 길 닫혀있다”
두레방 박수미 간사 “현행법상 E-6 비자론 클럽활동 밖에 못해”
2009-02-15 류세나 기자
-기지촌 여성들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을 것 같다.
“두레방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클럽에서 일을 했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있는 여성’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클럽여성의 자녀나 그의 부모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병을 앓으면 이들의 월급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병원에 전후사정을 전하고 치료비를 감면해주거나 보증을 서주기도 하는데 보증을 서면 고스란히 두레방 몫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못 본 척 할 수는 없지 않은가.”-외부에서 봤을 때 기지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지촌 문제는 E-6 비자가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소위 ‘양공주’로 불리는 우리 할머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미군기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이상 여성들의 문제는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외국인 여성들이 떠나도 누군가가 또 이 자리를 채우게 돼 있다. 기지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외국인 여성들도 피해자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질타를 받고 있다.
“‘자발적으로 외국땅에 와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왜 피해자냐’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맞다. 그렇기에 이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비자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있다. E-6 비자는 연예흥행비자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무대에 서는 일을 해야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다른 비자를 따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기지촌 외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닫혀있는 것이다. 몸을 파는 것이 좋아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없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야하는 이들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는 것이다. ‘나하고 다른 세상이야기’로 치부하며 편견을 갖지 말고 이 여성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