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한 남성 구속
2012-01-02 권희진 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2일 인파가 몰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 여성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A씨를 붙잡아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0시20분께 대구시 중구 제야의 타종식 행사장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타종식을 지켜보던 B씨에 접근, 자신의 스마트폰을 B씨의 치마 속에 넣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