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법' 국회 통과돼

2013-01-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일부개정)' 등 14개 법안이 지난 달 30일과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 측의 징계 조치에 의해 다른 학교로 진학갔다면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수 없게 된다.

또 왕따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이 입교하는 대안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학부모의 심리 치료와 법적 대응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교과부가 최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초안을 당에 보고했으며, 당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 등을 조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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