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6억원 가로챈 저축은행 전직원 불구속기소
2012-01-02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H저축은행 고객돈 수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던 유치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H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관리부에 근무했던 김씨는 P사의 대출금 2억원과 A씨의 대출금 4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던 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