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살해' 남성 2명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2013-01-02 권희진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 6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다량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삼켜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