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표·특허 압류 결정

지난해 대법 승소에도 ‘모르쇠’ 일관
압류 채권액 8억원…강제집행 개시

2020-03-25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8억원 규모의 일제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강제집행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400만원이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총 5명이었으나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별세하면서 1명이 줄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채권은 상속·승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압류신청을 낼 계획이다.이번 압류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