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여성가족부에 '가족'명칭 사용금치 가처분 신청

2013-01-0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에게 '가족' 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남성연대는 소장을 통해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야만 한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현재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아버지 없는 '가족'을 장려하는 것이자 '가족'이라는 명칭에 대한 기만"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가족'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기관 명칭을 다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