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1년6개월간 리베이트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2013-01-04 류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명문제약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331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는 대가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의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발생한 매출액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특히 업체에 따라 매출액의 최고 39%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
리베이트는 결국 약가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