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교사들, 성교육 강의 받아라”
[매일일보=김하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교사 양성 대학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토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및 국민편의 제고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학교 내 성폭력 및 10대 미혼모 등 아동 성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70시간, 프랑스 30~40시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것이다. 특히 성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 내용도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관련 지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 대부분이다. 교사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학교 성교육 실상이 이렇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왜곡된 성개념을 갖기 쉬우며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잘못된 성가치관으로 인해 학교 내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범대, 교육대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들의 성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생 전학 시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전입세대 열람 시 기존 거주자 이름이 모두 표기되는 것에서 개인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성만 나오도록 했고, 취약계층의 경우 단수·가스 단전 처분통지서에 지원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