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공격 공범 차씨 추가 구속기소
2013-01-05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IT업체 임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4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G커뮤니케이션 감사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구속기소)씨의 사주를 받고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공모씨의 친구로, 차씨는 공씨와 강모씨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의원의 처남과 수차례 접촉하기도 했다. 차씨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공씨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의 구속기한 1차 만료일인 7일을 전후해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0·26 재보선 전날 밤 공씨와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 박모씨 등과 술자리를, 이에 앞서 저녁자리에선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 등과 식사를 하는 등 이른바 '배후'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구속)씨에게 범행일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돈을 건넸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 의원의 처남과 수차례 접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