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문제로 홧김에 애인 차량 불 지른 30대에 구속 영장
2012-01-05 김하늘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30분께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B(38·여)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트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차장 일부가 탔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B씨의 차량이 전소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 B씨와 남자 문제로 다퉈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