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논란 다시 가열되나

이대영 서울 부교육감 재의 여부 관심

2013-01-05     김하늘 기자
[매일일보=김하늘 기자] 지난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교육감이 재의 마감 시한인 9일 안에 시의회에 재의를 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5일 오전 11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보수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학생인권조례제정저지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범국민연대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와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만약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 부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학칙으로 정해질 사안을 조례로 정하고 강제성을 띄게 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앞으로 교권 침해 등을 점점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진보 교육단체들은 재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행동대책위(이하 곽노현공대위)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오전 11시30분 시교육청 앞에서 이 부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곽노현공대위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하게 통과됐으므로 이를 공표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이 부교육감이 재의해도 19일 곽 교육감이 출소하게 되면 이를 다시 철회할 것"이라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도 아닌 부교육감이 무리하게 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만든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역사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이 9일 안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종교 자유, 두발 자유,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