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점검 발표…"불공정행위 만연"

2013-01-0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불공정행위들이 만연한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청렴도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과 신설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역별 안배를 거친 14개 기관을 선정, 최근 3년간 채용사항을 점검해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A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0년 10월 행정5급 공채시 경력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응시자격을 부여해 직원을 선발했다.

서울 B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2명은 채용공고 직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최종 합격됐다.

서울 C구 시설관리공단의 한 경영지원팀장은 자신의 처를 공단9급 직원으로 공식적인 절차없이 임의로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공단은 구립도서관 등 신규사업 인수하면서 별도 공고절차 없이 기존 직원 가운데 69명을 특별채용했다.

울산 D군의 시설관리공단은 계약직 E씨를 일반직으로 특채하기 위해 인사규정 외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별도의 공고없이 선발했다.

경기도 F시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일반직4급 경력경쟁시험에서 84대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인 G씨를 선발했다. 또 일반직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44대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H시청 국장의 자녀를 최종 선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반자를 징계토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혜채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방공기업의 채용절차에 실제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향후 투명한 채용관리를 통해 정실인사와 토착비리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