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막가파식 ‘꼼수 경영’ 소비자 눈살

‘따라 하기’, ‘제품 가격 인상 물타기’…‘담합 주도’로 벌금 1억까지

2012-01-05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변주리 기자] 롯데칠성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경영으로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담합 주도와 미투(me too) 경영, 남 몰래 가격 인상 등 음료시장 업계 1위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잇달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칠성은 가격 인상 담합을 주도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5일 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아 망신을 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에 벌금 1억원을 정황 전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7월게 환율급등과 원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타 업체 대표들과 인상하기로 담합, 실무진에 지시를 내린 혐의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가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식이었다.

당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9~16%가량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태음료는 벌금 5000만원을, 김준영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이들 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말 20개 제품에 대한 ‘위장 인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1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탄산음료와 주스, 커피, 스포츠음료 등 30종에 가까운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안을 전국 2개 지역부문장과 10개 지사(점)장에 슬그머니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롯데칠성은 출고가 인상 1주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인상했던 칠성사이다 등 5개 제품에 대해 인상을 철회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나머지 20여개 품목의 출고가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 출고가 인상을 ‘물타기’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타사 제품을 모방하는 롯데칠성의 미투 전략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롯데칠성의 ‘오늘의 차’ 시리즈로 최근 출시된 ‘아침헛개’와 ‘황금보리’를 두고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힘찬하루 헛개차’와 CJ제일제당의 ‘컨디션 헛개수’,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의 미투 전략은 코카콜라의 ‘암바사’를 모방한 ‘밀키스’, 광동제약의 ‘비타500’과 유사한 ‘비타파워’ 등을 비롯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재혁 사장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