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제재…업체들 강력 반발에 도루묵 될까?
사법부는 업체편, 방사청은 묵묵부답, 문제제기 의원은 “바빠요”
특히 삼성테크윈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입찰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12월26일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삼성·두산·LIG 등 15곳 무더기 제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2월26일 삼성테크윈과 두산 DST, LIG 넥스원 등 방위사업체 15곳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방위사업체가 계약 금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금액을 부풀려 조작한 뒤 돈을 빼돌려 적발됐지만 방사청이 계속해서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받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5년간 16개 업체가 군납비리로 적발됐고, 이후 방사청은 이들 업체 중 14개 업체와 319개 사업(8280억원 규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정미경 의원은 “(추가계약은) 상식적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유착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는 이들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5개 업체에 대한 이번 입찰제한 조치는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고강도 제재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조치에는 ‘인건비 과다계상’ 등 경미한 것도 포함돼있다”며, “방사청이 너무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반발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 중 몇몇 업체들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양상인데, 특히 삼성테크윈은 제재발표 바로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삼성테크윈 측은 “방사청으로부터 제재 사유로 지적된 ‘허위서류제출’은 단순한 실수”라며 제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미하다는 ‘실수’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삼성테크윈에 이어 방산업계 큰손인 LGI넥스원과 두산DTS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물길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재반박 없는 방사청, 바쁘다는 국회의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선고시까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의 연쇄 반발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정미경 의원 측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해 팔로우 업(follow up·계속해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하지도 못했고 해당 업체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쉽게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꺼렸다.
정의원실 관계자는 5일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감이 지난해 9월인데 당시 지적했던 것들을 현재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다”며 “방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선거철이라 바쁜데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볼 뜻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