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2013-01-05 권희진 기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지 29일 만이다. 하지만 배후와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경찰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참고인으로 취급했던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을 뿐, "그 이상의 배후나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씨에게 총 1억원의 돈을 건넸고, 사건이 불거진 후에는 최 의원의 처남과도 접촉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전하던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고 '공명심'에 범행을 공모,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규명할 만한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