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행세하며 음식 값 가로챈 50대남성 불구속 입건
2013-01-06 권희진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6일 식당에서 주인 대신 손님들에게 음식 값을 받아 가로챈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18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 3명에게 음식 값 5만원을 받아 챙긴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